증권감독원은 상장사협의회가 개발한 "배당결정 기준모형"을 유상증자
기준에 포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

또 해외증권 발행요건에도 추가해 내년 2.4분기 발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당배당금이 최근
3년간 평균 4백원이상(중소기업은 3백원이상)으로 돼있는 유상증자 요건에
배당결정 기준모형에 의한 배당성향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