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영택지 분양계약 해제시 피분양업체에 과중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2일 S건설이 경기도
의왕시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의왕시는
위약금조로 반환치않은 계약보증금 4천5백만원을 S건설에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영택지 개발과 관련,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과중한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분양계약시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약금의 액수가과중해 S건설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만큼 이같은 위약금
약관은 무효"라며 "따라서의왕시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조로 반환치
않은 계약보증금 4천5백만원을 S건설측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S건설은 지난 93년 10월 경기도 의왕시로부터 고천지구 준주거용지
27필지를 44억원에 분양받아 계약보증금으로 4천5백만원을 지급했으나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결과 당초 목적에 맞게 건축을 할수 없게되자
지난해 5월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의왕시가 위약금조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