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제2 시내전화사업자를 선정,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빠르면 내년 3월중 사업자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23일 통신사업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유일하게 독점
분야로 남아있는 시내전화사업 신규참여자를 내년 상반기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제2 시내전화사업자의 경우 일정지역별로 분할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분할, 각 지역별 시내전화회사로
재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제2 시내전화사업자는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허가할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컨소시엄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 데이콤 등의 기간통신사업자와 한전,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주주별로 일정지역을 맡아 서비스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는 제2 시내전화사업자가 최소의 투자로 조기에 서비스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망 외에 초고속망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쓰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의 회사분할 및 합병 등이 허용되는 98년이후에는
제2 시내전화사업자가 지역별로 분리한뒤 해당지역의 초고속망사업자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초에 선정할 초고속망사업자의 경우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고쳐
33%인 대주주지분한도(전화사업을 할 경우 10%)를 늘려줄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