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사유화차에 대한 검수경비 납부제도가 현행 분기별
선납제도에서 월별 후불제도 바뀐다.

또 화물의 왕복수송시 운임을 20% 줄여 주기로 했다.

철도청은 23일 철도를 이용하는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철도 물류개선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철도청은 철도화물이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편도 수송되고
있어 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송 효율을 높이고 고정화물을
확보하기 위해 왕복수송에 대해선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또 현행 50km 단위로 요금을 받는 구간별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는 시점부터 지선수수료를 없애고 이를 거리에 합산
운영키로 했다.

지금은 별도로 화물취급장을 운영중인 업체는 기존 노선과 화물취급장
사이의 "지선"구간에 대해 별도 요금을 받아왔다.

철도청은 이와함께 내년중 양회싸이로 3기 (초성리역 1기, 수색역 2기)와
컨테이너하치장 6개소 (왜관 신창원 송정리역 군산 울산항 온산역)를 신설,
창고난을 없애주기로 했다.

철도청관계자는 "화물의 철도운송을 확대하기 위해선 선로 확장이
선결조건이지만 업계로 부터 행정규제란 비난을 들어왔던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