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범위가 97년 1월부터 큰폭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23일 조달기금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차체가 1백억원이상의
턴키방식공사 등을 발주할 때 반드시 조달청에 위임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공사금액 58억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정부의 조달시장이 개방돼 5백만SDR (한화 약 58억원)
이상의 모든 국가건설공사를 해외건설업체에 개방해야 하는데 따른 조치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건축.토목 10억원미만 <>전기.통신 2억원미만
<>조경 3억원미만 <>수의계약 <>긴급을 요하는 공사 등으로 되어있는
자체발주범위를 97년부터 공사예정금액 58억이상으로 조정하고 98년부터는
모든 공사를 금액에 상관없이 자체 발주키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내년 건설시장개방에 맞춰 입법예고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