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2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경승용차의 주차료 50% 할인대상에 1급지 주차장을
제외함으로써 경승용차 확대보급이라는 정부방침에 어긋나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1급지 공영주차장은 도심지역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청량리 등이 그 대상지역이어서 경승용차 이용
시민은 실제로 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장애인 1~6등급 소유 승용차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차료는
급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할인 적용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내년 2월1일부터 1,2급지 노외주차장의 주간
정기요금을 25~50% 인상하고 시간대별 요금도 50%씩 인상 적용토록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