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훈련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훈련비가 올해보다 8%
상향조정돼 직업훈련의무사업주의 직업훈련비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상시근로자 1천인이상의 직업훈련의무사업체 3백77개소에 적용되는
사업내직업훈련의무비율이 올해보다 평균 8.1% 낮아져 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내직업훈련비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훈련비용 산정의 척도가 되는 양성.집체훈련 기준
표준훈련비 (1인당 6개월 기준)는 올해 2백35만6천원이던 것이 물가 및
임금인상 등을 반영, 2백54만5천원으로 8% 인상됐다.

또 훈련생 사기를 높이고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키 위해 현재 최저임금의
40%인 현장훈련과 향상훈련의 훈련수당 인정범위를 50%로 올렸다.

또 97년도 사업내직업훈련의무비율을 올해보다 8.1% 낮은 근로자임금
총액대비 0.679%로 책정,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통신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수상운송업 육상운송업 등 12개 업종 1백99개 사업체의
직업훈련비율이 올해보다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 10개 업종 1백14개 사업체의 훈련비율은
소폭 인상됐으며 10개 업종 64개 사업체의 비율은 동결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