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과 10월 2개월동안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유독성적조
피해어민들에게 21억1천9백만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적조피해어민들이
양식을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종묘및 종패 대금으로 이같은 지원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10월 전남과 경남 수역에서 발생한 유독성 적조에 따른
양식 우럭과넙치, 굴 폐사로 어민 2백27가구가 62억원의 양식장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우럭및 넙치피해는 53가구 13억원, 굴양식장 피해가 1백74가구
48억원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어.패류 양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끼고기 및
종패대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