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서 미등과 차폭 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준서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모피고인 (30.경북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