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김상희 부장검사)는 23일 팔다 남은 해산물 야채
정육 등 식품의 가공일을 변조해 판매한 혐의로 서울그랜드백화점
식품부장 이홍희씨(42)와 뉴코아백화점 슈퍼부장 김남균씨(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지난93년부터 3년여동안 팔다 남은 낙지
새우등 해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등 정육류를 폐점직후 냉장고에 보관한뒤
다음날 판매당일이 찍힌 새로운 바코드를 부착, 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혐의다.

또 뉴코아백화점은 대합 문어 등 해산물과 게장 멸치볶음 등 반찬류를
같은 방법으로 속여 판매, 지난 1년여동안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그랜드백화점은 93년부터 재고생식품의 가공일을 변조, 판매해오다
94년 여름 서울시내 5개백화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대하다 검찰에
적발되자 가공일자 변조행위를 일시 중단한뒤 같은해 12월쯤 재개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