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환자의 수술기록을 변조하는 등 부당 행위를 통해 보험사에
과다청구한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총 진료비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지난 1년간만도 8백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31개 종합병원은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돼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환자의
입원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백44개 종합병원이
손보사에 청구한 진료비 사례 중 4백94건을 조사 (중복 포함)한 결과
혈압체크료 등 기본 진료수가에 포함된 것을 또다시 청구하는 등의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3백11건 (6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필요하지 않은 주사를 장기간 투여하는 등 과잉진료가 3백3건 (61.3%),
진료수가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2백22건 (44.9%), 실제 치료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허위청구 사례가 23건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원광대학 부속병원은 지난 2월 환자에게 혈액을 7봉지 수혈해놓고
2백7봉지를 수혈했다며 5백여만원을 과다 청구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0월 치료중 가망이 없어 귀가시킨 환자의 상처부위를 성형 시술,
1백여만원의 수술비를 청구했다.

손보협회는 병원측의 이러한 과다청구액이 95 사업연도 (95.4~96.3)중
교통사고 환자의 총 진료비 7천9백36억원의 10%정도인 8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 등 31개 종합병원은 진료비 수납 편의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