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97년부터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도가 발주하
는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반면,건실한 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물량을
확보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24일 건설업체의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발표했
다.

이에 따르면 오는 97년부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시점으로부터
2년동안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한
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실시공을 한 해당업체와 대표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명단
을통지해 정부및 지방자치단체등 공사발주기관에서의 공사발주를 원천적
으로 배제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건실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도가 발주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수의계약평점제도를 도입,건전기업을 보호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준공 2개월전 예비준공검사제 실시를 비롯 시공전 설계검토등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고
발조치하는등 하도급계약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도내에 일반건설업체 1백62개,전문건설업체 8백58개
등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저가입찰및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이계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