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컨트리클럽이 준공이후 3년째 취득세를 미납하고 대중골프장
건설을 중단했는데도 충남도가 골프장 운영을 지속시켜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495의2에 27홀규모로 지난 94년6월 완공된
엑스포 컨트리클럽은 연기군에 취득세를 연체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92억여원을 미납하고 있다.

또 엑스포컨트리클럽은 골프장건설시 3홀당 1홀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거나 1홀당 5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골프장운영을 해오고 있다.

회사측은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47의1 10만1백18평방m부지에 8홀 규모로
조성키로 한 대중골프장을 지난해 12월 충청은행에 매각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충남도에 사업승인을 취소시켰다.

이로인해 엑스포 컨트리클럽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1홀당 5억원씩 총8홀
40억원과 연체이자 18억여원 등 모두 58억여원을 지난 8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엑스포컨트리클럽이 불법경영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충남도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규제도 없이 오히려 대중골프장
조성비납부기간을 1년간 연기시켜주는 특혜를 줬다.

도 관계자는 "엑스포컨트리클럽이 취득세를 미납하고 대중골프장조성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모회사의 부도로 자금운영이 어려운데 영업정지보다는 운영을 계속해
자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원권 분양이 안되는 등 자금압박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며 "골프장이 최근 매각됨에 따라 자급회전이
본격화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