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상.하수도 및 환경 관련 기초시설
공사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한다.

도는 24일 시설공사의 실명화를 통해 설계.감리감독.준공검사자와 발주
및 시공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부터 시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실명제가 실시되는 공사는 정수장.취수장 등 상수도 공사 및 하수관거
시설 등 상.하수도 공사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등 환경 관련 기초시설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설되는 이들 공사는 준공과 함께 가로 1.6m,
세로 1.6m 규모의 실명표지판을 공사장 및 시설현장 내에 설치하고 표지판
정면에는 공사명을 비롯한 공사구간.공사기간.시행청.시공회사 등을,
뒷면에는 설계자.현장대리인.공사감독관.감리전문회사.감리책임자.준공
검사관 등을 적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시설별로 위치.규모.시공기간.사업량.도면번호 등
시설제원과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감독자.준공검사자 등 공사 관계자를
준공과 동시에 명확히 등재한 실명관리대장을 영구 보존키로 했다.

< 전주=최수용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