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과 북한은 최근 요령성 단동시 대대자항과 평안북도 선천군 우리도를
"해상무역 통행지역"으로 지정, 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돼온 해상무역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양국은 또 금년 하반기 들어 단동시 관전 만족 자치현 압록강변에 대북한
변경무역 거래지점 두곳을 새로 설치, 요령성과 평안북도간 변경무역 장소를
두곳에서 네곳으로 늘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

중국-북한간의 해상무역 합법화 조치는 잇따른 수재로 인해 극심한 식량
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측의 식량 및 식료품 등의 수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신문과 소식통들에 따르면 요령성 변방국(국경 관리사무소) 대표와
평북 사회안전보위부 대표는 최근 신의주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두지역을 해상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양국 국민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의 서한만과 압록강 하구, 요동반도를 잇는 반원형의 양국간
해역에서는 근래 해상무역이 성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무역
활동으로 간주돼왔으며 요령성 공안당국은 지난 8월말부터 3개월간 양국
주민간의 불법무역, 밀수, 밀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의 협정 체결은 3개월간의 집중단속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서 양국
주민간의 해상무역이 앞으로는 일정지역에서나마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화해 무역질서를 바로잡기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 주민간의 해상무역은 대부분이 중국측의 밀가루를 비롯한 식품,
식용유 등 기타 식품류, 의류 등과 북한측의 어패류를 물물교환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정은 양국 선박이 한글과 한자로 된 "해상무역선"이라는 깃발을 달고
압록강, 혹은 두만강 선원증과 중-조 변경 공무통행증을 소지토록 하는 한편
마약.무기.흉기 등의 밀반출입과 기타 품목의 밀수를 엄격히 단속하고
양국의 공안.변방.안전 부문이 수시로 합동순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측 대대자항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는 전양 변방사무소가,
북한측 우리도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는 신의주 통해 검사소가 맡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