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자동차운송업자는 운임을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있게 되며 창고업의 등록제도 폐지된다.

또 노선화물업종의 구역제가 없어져 화물운송업종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고물류비 해소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방안에 따르면 현재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소화물
일관수송업이 자율화된다.

건교부는 화물수송수요가 질적.양적으로 다양해지고 수송물량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규제완화를 단행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운송약관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기준을
완화, 3년으로 돼있는 타인토지장기임대기간을 1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화물공제조합 가입업체에게만 허용해주던 증차를 손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체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물류관련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케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유경쟁원칙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통과되면 조정국면을 거쳐 물류업계의 성장을 가져 올 것"
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