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개회된 임시국회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을 연내처리 하기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는 야당의 실력저지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채 24일로 이틀째
공전, 여야가 호흡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대신 공청회 성명전
을 통해 대국민용 명분쌓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한국당측은 그러나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 강행처리 시기와 방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환경노동위 소속의원 정부 법조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신한국당은 당초 환경노동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해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신한국당이 초청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노대 등
노동자측 대표들이 불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날 국회본관에서 합동으로 민변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등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기부법 개악반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동대토론회도 급작스레 마련돼 대안없이 반대만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후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계속하면서 본회의 개회를
시도했으나 야당은 김수한 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의 출입을 실력저지했다.

김의장은 야당의 실력저지가 계속되자 환경노동위에 "24일 자정까지
노동관계법 심의를 끝내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김의장의 통보는 성탄절이 끝난뒤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일괄상정하겠다
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기류를 감안할때 신한국당은 25일 성탄절을 보낸후 늦어도 27일쯤
에는 1차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30, 31일쯤 일괄처리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벼랑끝 전술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수 있기 때문에 27일이나 28일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신한국당이 연내에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이미 야당의 필사적인 저지에 대비, 오세응 국회부의장을 모처로
피신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본회의장 이외 제3의 장소에서 기습처리하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