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도지역별 용적률 결정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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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제한문제를 놓고 수차례 인천시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던 공동주택
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결정돼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인천시는 24일 주거단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대폭 낮추기로 하는 대신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1년 늦춘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향조정된 공동주택의 용적률 기준을 보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
공업지역및 기타지역은 지금까지 3백~5백%의 차등화된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내년 9월부터는 2백50%로 획일화 된다.
단 재건축의 경우는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주거평형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8백~1천%까지 허용되던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3백%로 대폭 낮춰 저층의 공동주택 건설로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
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결정돼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인천시는 24일 주거단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대폭 낮추기로 하는 대신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1년 늦춘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향조정된 공동주택의 용적률 기준을 보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
공업지역및 기타지역은 지금까지 3백~5백%의 차등화된 용적률이 적용됐으나
내년 9월부터는 2백50%로 획일화 된다.
단 재건축의 경우는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주거평형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8백~1천%까지 허용되던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3백%로 대폭 낮춰 저층의 공동주택 건설로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