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양유업이 "유가공업계 1위 기업"이라고 허위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남양유업은 지난 9월 4개 일간신문에
기업이미지광고를 내면서 이같이 광고했다가 실제 유가공업계 매출 1위
기업인 (주)서울우유의 신고로 허위광고임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가공업계 1위 기업"으로 표현했고 업계 순위는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은 서울우유 보다 매출액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돼 허위광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작년의 경우 유가공업계 매출 1위인 서울우유의 연간 매출액은 4천8백
37억원에 달한데 비해 남양유업은 3천4백78억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남양유업이 신고자인 서울우유에 사과공문을
전달한 점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닌 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인쇄과정
에서의 실수로 허위광고가 초래된 점 등으로 미루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