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기업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은 생산제품이 어떤 환경피해를
유발하면서 제조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마인드를
높이고 기업에는 환경친화적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4일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성공적으로 이를 시행중인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등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 각종
환경정보의 일반 공개를 포함,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정보는 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량, 유독물질 사용규모 등
환경오염을 직접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다.

환경부는 기업의 오염물질 관련정보가 공개되면 이를 컴퓨터에 입력해
오염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오염원을 추적하는
자료로도 이용할수 있다.

또 기업환경정보가 공개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기업간의경쟁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나 환경용어 규제기준 마련 등은
생산자에게 제조과정에서의 오염감축을 유도해 환경친화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