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 특별법 만든다" .. 내년 국회 상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다오염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장정비정화
특별법안"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생산위주의 현행 연근해 어업정책을 환경을 보전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어장정비정화특별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어업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 요소를 감축 또는 제거하고
어장정비.정화사업을 제도화하며 환경친화적 어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환경오염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도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부는 법제정을 통해 어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미래형 어업개발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특별법제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조사를 지난 10월
수산경제연구원에 맡긴데 이어 최근엔 환경어업정책기본계획연구를 부산
부경대에 의뢰했다.
기본연구용역조사에서는 국내어업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유사한 형태의 외국 입법사례를 수집해 법안의 기본틀을 짜게된다.
또 환경어업정책기본계획연구에서는 환경저해요인을 감축하면서
대외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새로운 어업형태와 적은 인력으로 이윤을
극대화할수 있는 특화상품개발 가능성 등을 연구하게된다.
해양부관계자는 "현재 어업형태는 생산위주로 이뤄져 바다자원및
환경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인만큼 이를 미래 어업형태로 바꾸기 위해
어장정비정화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
특별법안"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생산위주의 현행 연근해 어업정책을 환경을 보전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어장정비정화특별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어업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 요소를 감축 또는 제거하고
어장정비.정화사업을 제도화하며 환경친화적 어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환경오염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항도 담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부는 법제정을 통해 어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미래형 어업개발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특별법제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조사를 지난 10월
수산경제연구원에 맡긴데 이어 최근엔 환경어업정책기본계획연구를 부산
부경대에 의뢰했다.
기본연구용역조사에서는 국내어업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유사한 형태의 외국 입법사례를 수집해 법안의 기본틀을 짜게된다.
또 환경어업정책기본계획연구에서는 환경저해요인을 감축하면서
대외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새로운 어업형태와 적은 인력으로 이윤을
극대화할수 있는 특화상품개발 가능성 등을 연구하게된다.
해양부관계자는 "현재 어업형태는 생산위주로 이뤄져 바다자원및
환경보호에 소홀한 것이 사실인만큼 이를 미래 어업형태로 바꾸기 위해
어장정비정화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