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이 업무능률을 높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지각 외출 조퇴 등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에서 하루씩 공제하는 "시테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가를 하루씩 가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히 그동안 하루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반일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하는등 연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화재구호휴가"를
주기로 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