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토지 강제 헌납 무효"..김진만씨, 100억재산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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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신군부측이 단행한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조치"와 관련해
당시 "제소전 화해"를 통한 강제헌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4일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의 부인 김숙진씨(60)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청구소송에서 "재산환수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0년 당시 김씨의 땅을 국가소유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당연무효가 돼 김씨는 2심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재산을 강제헌납한 인사들도 국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만씨가 원고들 명의로 돼 있던 자신의 토지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양측이 재판도중 판사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80년 당시 신군부측은 소위
부정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이후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통한 기부대신 이 방법을 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이 땅의 실소유자가 김진만씨이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소송절차(제소전화해)를 밟으려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원고들의 동의 내지는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
김씨의 기부행위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숙진씨 등은 지난 80년 5월 합수부측이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과정에서 김진만씨로부터 "재산기부서"를 제출받은 뒤 김모변호사
등을 내세워 자신들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전남 신안군 완도
일대의 땅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빼앗아가자 지난 89년 소송을
냈다.
당시 계엄사는 34명의 여.야 정치인및 고위공무원 등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이들의 재산을 강제 환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
당시 "제소전 화해"를 통한 강제헌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4일 지난 80년 신군부측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의 부인 김숙진씨(60)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청구소송에서 "재산환수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0년 당시 김씨의 땅을 국가소유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당연무효가 돼 김씨는 2심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당시 재산을 강제헌납한 인사들도 국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만씨가 원고들 명의로 돼 있던 자신의 토지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씨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양측이 재판도중 판사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며 80년 당시 신군부측은 소위
부정부패정치인의 재산환수이후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통한 기부대신 이 방법을 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이 땅의 실소유자가 김진만씨이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소송절차(제소전화해)를 밟으려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원고들의 동의 내지는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
김씨의 기부행위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숙진씨 등은 지난 80년 5월 합수부측이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과정에서 김진만씨로부터 "재산기부서"를 제출받은 뒤 김모변호사
등을 내세워 자신들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전남 신안군 완도
일대의 땅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빼앗아가자 지난 89년 소송을
냈다.
당시 계엄사는 34명의 여.야 정치인및 고위공무원 등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이들의 재산을 강제 환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