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지역.직장.단체.학교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농.수.축협과 같은 법률상 비영리법인으로
격상,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최근 이강두제2정조위원장과 김재천의원,재경원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법적 보장이 없는 임의단체인 생협이
공신력 결여등으로 운영및 사업시행상 제약이 많다고 보고 농.수.축협등과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생협을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협은 구매공제사업,공동이용시설사업,공제사업,문화복
지사업,교육사업,판매공급사업및 대외무역등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벌일수
있게된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 직장 학교등 각종 조직에 재직중인 15인
이상의 발기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하고,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며,지역연합회는 5개 조합이상,전국연합회는 30개이상
조합의 동의를 얻어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등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 조합
의사업을 이용토록 하고,매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할 경
우 "사업이용고"와 "납입출자좌"숫자에 비례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배당금
을 지급할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원및 회원의 책임한도를 납입출자액 한도내로 국한,유한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생협의 활동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경원장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견제조항을 명문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