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내년부터 민간주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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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기물발생업체및 재활용업체가 내는 폐기물예치금이
관련사업자단체로 귀속돼 폐기물예치금을 민간주도로 운용할 수
있게된다.
25일 재경원과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민간주도로
개선하는 근거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개정,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활유 타이어에 이어 금속캔 유리 패트병등 포장폐기물
사업자들도 민간주도로 폐기물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게됐다.
전국적인 회수및 처리체계를 직.간접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이들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폐기물의 전년도 회수.처리실적은 물론
당해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까지 고려한 금액만큼 정부가 아닌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단체들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폐기물통합처리장건설등에
활용함으로써 업계자율의 폐기물재활용체제구축에 쓸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과거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해왔던 윤활유와 타이어업계만이
처리실적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 폐기물 예치금으로 납부하고 사후
에 반환받는 실정이었다.
다른 제조업자들은 회수비용문제등으로 처리 실적이 사실상 전무,예치금
요율과 생산실적에 따라 계산된 예치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폐기물예치금
이 사실상 부담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이같이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개선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자 또는
재활용단체가 상당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회수및 처리체계를 마련해
폐기물을 회수하고 예치금을 반환받기보다는 예치금반환을 포기하고 폐기물
회수에도 나서지않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재활용업계는 앞으로 금속캔 유리 페트병등 포장폐기물부터 사업자단체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현재 예치금납부액은 3백14억원으로 반환율은 13.7%에 그쳤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관련사업자단체로 귀속돼 폐기물예치금을 민간주도로 운용할 수
있게된다.
25일 재경원과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민간주도로
개선하는 근거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개정,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활유 타이어에 이어 금속캔 유리 패트병등 포장폐기물
사업자들도 민간주도로 폐기물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게됐다.
전국적인 회수및 처리체계를 직.간접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이들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폐기물의 전년도 회수.처리실적은 물론
당해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까지 고려한 금액만큼 정부가 아닌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단체들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폐기물통합처리장건설등에
활용함으로써 업계자율의 폐기물재활용체제구축에 쓸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과거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해왔던 윤활유와 타이어업계만이
처리실적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 폐기물 예치금으로 납부하고 사후
에 반환받는 실정이었다.
다른 제조업자들은 회수비용문제등으로 처리 실적이 사실상 전무,예치금
요율과 생산실적에 따라 계산된 예치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폐기물예치금
이 사실상 부담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이같이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개선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자 또는
재활용단체가 상당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회수및 처리체계를 마련해
폐기물을 회수하고 예치금을 반환받기보다는 예치금반환을 포기하고 폐기물
회수에도 나서지않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재활용업계는 앞으로 금속캔 유리 페트병등 포장폐기물부터 사업자단체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현재 예치금납부액은 3백14억원으로 반환율은 13.7%에 그쳤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