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지역의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이 내년 3월부터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의 전용면적 25.7
평초과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규모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서 5년이 지나면 다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수 있고 민영주택은 3년만지나면 피분양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에선 재당첨금지간이 종전대로
국민주택은 10년,민영주택은 5년으로 유지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지난해 11월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 4개도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 아파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돼 분양가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다만 이 지역에서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소형 아파트
(국민주택)는 자율화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