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투자자나 납세자들이 회계사나 세무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다 수월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무사가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세금계산을
잘못하는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 손실을 입을 경우
법정 분쟁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내년 7월
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세무사협회의 조정을 거쳐
신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올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세무사들은 내년
6월까지 1인당 최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세무사
협회의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강화, 내년 3월부터 회계법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다 매출액의 2~4%를손해배상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에도 같은 비율의 출연을 의무화해 손해배상에 대비
하도록 했다.

또 개인 회계사에게도 공인회계사회의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해 회계사
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일정 금액까지 공제회가배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