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서 일부 교회 유치원들이 교육비영수증 대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봉급쟁이 학부모들에게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인유치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비 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때 1인당 연간 70만원을 한도로 유치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공제 해주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지금의 제도
를 일부 교회 유치원들이 이용,기부금영수증을 끊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모 선교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요구해 교육비영수증 대신 기부
금영수증을 끊어주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놓은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의 5% 이내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회 유치원들이 교육비를 받았는데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것은 위법"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내역을 일일이 조사할 수 도 없어 위법 사실을 밝혀낼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