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유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조사 추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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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국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2만 이상 유류저장
시설 내역을 환경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의 위치,저장 유류의 종류,용량,시설의
연혁 등이 중요한 군사기밀사항인 점을 들어 이같은 신고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를 마치는대로
내년부터 이들 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보안 유지를 위해 군부대 토양오염조사에는 국립환경연구원
등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실시할 방침이다.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2만l이상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시.도지사에
이를 신고하고 토양오염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업체 유류저장시설 뿐 아니라 주유소 등 해당시설은
올 7월까지 모두 신고를 마치고 토양오염조사를 받고 있으나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은 별도의보안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곳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오염조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오염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국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2만 이상 유류저장
시설 내역을 환경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의 위치,저장 유류의 종류,용량,시설의
연혁 등이 중요한 군사기밀사항인 점을 들어 이같은 신고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를 마치는대로
내년부터 이들 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보안 유지를 위해 군부대 토양오염조사에는 국립환경연구원
등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실시할 방침이다.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2만l이상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해당 시.도지사에
이를 신고하고 토양오염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업체 유류저장시설 뿐 아니라 주유소 등 해당시설은
올 7월까지 모두 신고를 마치고 토양오염조사를 받고 있으나 군부대
유류저장시설은 별도의보안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곳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오염조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