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가 허용된 이후 한달동안 후장종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25일 신매매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시간외 매매가 도입된후 24일까지 한달동안 시간외 대량매매는 모두
13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0.8%인 4건이 후장종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보면 지난달 18일 제일물산 2만8천6백10주가 종가보다
1천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난17일엔 대우에서 보유중이던 대우중공업 6백만주가 종가보다
10원 낮은 가격에 외국인 손으로 넘어갔다.

또 지난23일엔 한솔화학1신주 31만8천8백90주가 종가보다 1백원
낮게 한솔제지로부터 한솔제지 사주조합으로 넘어갔고 24일엔 투신사에서
보유했던 한솔제지 10만주가 종가보다 2백원 낮은 가격에 LG증권
상품주식으로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지난달25일 매매제도를 확충,5만주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인
매매주문인 경우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2단위까지의 호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할수 있도록 했다.

대량매매가 아닌 시간외 매매는 후장종가로만 거래된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