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물가와 장바구니물가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통계청이 고심하고
있다.

조사대상이 5백9개(95년 기준)뿐인데다 5년 주기로 품목을 조정하는 만큼
지수물가와 체감물가는 다를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집집마다 사정도 다르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정부의 물가지수가 "엉터리"라고 하니 통계청은 괴로울
수 밖에 없다.

통계청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지표를 강화해 물가지수를 보완하기로
했다.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포함하는 지수를 새로 개발하며 현행 각종
보조성 특수분류지수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 주거비용지수신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시설의 이용에 따른 비용
(공동주택관리비등)과 수선.유지비, 전.월세만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전.월세가 폭등하면 물가지수에 반영되지만 매매값은 아무리
올라도 물가에는 잡히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주거비용지수는 이를 보완하기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주거비용(기회
비용)을 집세 저당이자등의 지표를 통해 소비자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일부국에선 매매가를 바로 잡기도 한다.

통계청은 한국의 현실로 볼때 주택구입은 소비행위가 아니라 자본재구입행위
인점을 감안, 우회적으로 집값상승분의 일부를 반영시켜 보기로 했다.

예를들어 자기집을 남에게 세놓은 것으로 쳐서(귀속임대료 방식) 그 전세
(또는 월세)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계산해 집값상승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보조지표보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인 기본생필품지수 조사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유사한 성질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묶은 상품성질별지수와
<>각각의 상품에 대한 기준년도의 평균 구입횟수를 5단계로 구분한 구입
빈도별지수 <>상품의 신선한 정도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좌우되는 품목들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등도 그간의 소비형태 변화를 반영, 품목과 가중치등을
조정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