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입승인 업무처리가 일부 변경된다.

통상산업부가 25일 관세청과 외국환은행, 수출입 추천기관, 한국무역협회
등에 통보한 수출입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수출입
승인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대금결제를 제외하고 인적자원과 물품의 이동만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승인제는 모든 물품에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수출입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 공고 대상품목,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수입, 산업설비 수출물품만을 승인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