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1주택보유자 상속주택 한채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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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최근 같은 직장의 동료여직원과 결혼하게 됐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외에 약혼녀도 마산에 단독주택을 갖고있어
결혼과 동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주택보유기간은 모두 2년 이상인데 주택 한채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올해까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두채를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한채를 1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돼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혼을 한 시점이 아닌 주택을 한채 처분하는
시점에서 주택 두채가 모두 3년이상 보유한 시점으로 늦춰져 훨씬 여유가
생겼다.
문)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 한채를 상속받아 본인
소유의 주택과 더불어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중개업소에 내놓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내년부터 1주택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 한채에 대해서는 양도시기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및 양도세가 면제된다.
문) 외할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싯가 30억원짜리 부동산을 25억원에
사려고 한다.
증여세는 내야 하나.
답)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친인척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싯가와 거래금액차이가 30%이상 이어야 증여세를 과세하나 내년부터는
차액이 1억원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례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30%미만이므로 현재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차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문) 인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약 3억원의 결손이 생겨 부득이 출자주주인 부친이 싯가 3억원상당의
빌딩을 증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이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등기하는 시점은 언제가 유리한가.
답) 올해말까지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법인의 결손금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법인세모두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법인을 손자나 자녀이름으로 취득케 한후 그 법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을 피해가는 탈법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증여한만큼 증여세가 과세된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 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최근 같은 직장의 동료여직원과 결혼하게 됐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외에 약혼녀도 마산에 단독주택을 갖고있어
결혼과 동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주택보유기간은 모두 2년 이상인데 주택 한채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올해까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두채를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한채를 1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돼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혼을 한 시점이 아닌 주택을 한채 처분하는
시점에서 주택 두채가 모두 3년이상 보유한 시점으로 늦춰져 훨씬 여유가
생겼다.
문)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 한채를 상속받아 본인
소유의 주택과 더불어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중개업소에 내놓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내년부터 1주택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 한채에 대해서는 양도시기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및 양도세가 면제된다.
문) 외할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싯가 30억원짜리 부동산을 25억원에
사려고 한다.
증여세는 내야 하나.
답)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친인척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싯가와 거래금액차이가 30%이상 이어야 증여세를 과세하나 내년부터는
차액이 1억원이상이면 무조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례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30%미만이므로 현재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차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문) 인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약 3억원의 결손이 생겨 부득이 출자주주인 부친이 싯가 3억원상당의
빌딩을 증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이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등기하는 시점은 언제가 유리한가.
답) 올해말까지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법인의 결손금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법인세모두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법인을 손자나 자녀이름으로 취득케 한후 그 법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을 피해가는 탈법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증여한만큼 증여세가 과세된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 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