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손금으로 처리해주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다국적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때 가능한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같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외국의 특수관계기업(50%이상의 직.간접적인 자본참여)등에게
지급한 순이자(지급이자-지출이자)가 과세소득의 50%를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을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음년도이후로 이월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모회사(직.간접적으로 자기자본금의 25%이상 참여)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자지분의 3배를 넘어서면 숨겨진 자본으로 규정, 그 지급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을 초과할 경우 그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