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 여행사 과실로 주말 골프여행 망쳤을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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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P여행사와 제주도 주말 골프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8명분
총 3백12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P여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K여행사의 과실로 전체 일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먼저 당초 토요일 13시 P골프장에 예약되어 있었으나 J골프장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기다리다가 16시20분에 시작하여 시간 부족으로
7홀밖에 돌지 못하였다.
다음날도 예약이 잘못되어 9홀을 끝낸 후 나머지는 퍼블릭 코스에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일행 2팀이 1시간 이상 떨어져 경기를 하게 되었다.
그외 호텔 아침식사도 7시부터 제공되어 골프장 이동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P여행사에서는 전적으로 K여행사의 과실임을 들면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K여행사에서는 50만원 정도의 배상의사를 제시하는데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이 사건에서 K여행사는 실제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로서,
P여행사는 계약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은 통상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다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져서 계산된다.
먼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의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8명의 여행경비로 3백12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1인당 39만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원가는 크게 왕복항공료 숙식비
골프장입장료 기타 차량이동등 부수비용과 이윤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골프장 불완전 이용과 조식 미제공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정규코스 18홀을 이용하는데 1인당
약 8만7천원, 9홀 퍼블릭 코스는 2만5천5백원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정규 18홀 이틀분 17만4천원을 지불하였으나 실제로는
첫날 7홀 3만3천8백원(19%), 이튿날 9홀 4만3천5백원(50%), 퍼블릭 9홀
2만5천5백원을 이용한 셈이므로 이론적으로 총 10만2천8백원 상당을 이용한
것으로서 7만1천2백원의 실 손해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것도 일정을 잘못 잡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손해가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 손해액은 1인당 약 8만원 내외로서 8명으로 계산시 60여만원에
달하므로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50만원은 실 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아가 소비자의 경우는 여행사의 과실로 친구들끼리의 모처럼의 즐거운
주말 여행이 훼손된데 대한 정신적피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신적피해부분은 계량이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수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양당사자가 상호 합의토록 함이 최선인데 여기에는 여행기회의 희소성이나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중대성 정도,피해내용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나 관습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보통의 경우 계약금액을 넘는 수준의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이 사건은 실손해 55만원, 정신적피해 80만원등 1백35만원
배상으로 합의하였음을 밝힌다.
이병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총 3백12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P여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K여행사의 과실로 전체 일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먼저 당초 토요일 13시 P골프장에 예약되어 있었으나 J골프장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기다리다가 16시20분에 시작하여 시간 부족으로
7홀밖에 돌지 못하였다.
다음날도 예약이 잘못되어 9홀을 끝낸 후 나머지는 퍼블릭 코스에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일행 2팀이 1시간 이상 떨어져 경기를 하게 되었다.
그외 호텔 아침식사도 7시부터 제공되어 골프장 이동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P여행사에서는 전적으로 K여행사의 과실임을 들면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K여행사에서는 50만원 정도의 배상의사를 제시하는데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이 사건에서 K여행사는 실제적인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로서,
P여행사는 계약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액은 통상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다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져서 계산된다.
먼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의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8명의 여행경비로 3백12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1인당 39만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여행상품을 구성하는 원가는 크게 왕복항공료 숙식비
골프장입장료 기타 차량이동등 부수비용과 이윤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골프장 불완전 이용과 조식 미제공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정규코스 18홀을 이용하는데 1인당
약 8만7천원, 9홀 퍼블릭 코스는 2만5천5백원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정규 18홀 이틀분 17만4천원을 지불하였으나 실제로는
첫날 7홀 3만3천8백원(19%), 이튿날 9홀 4만3천5백원(50%), 퍼블릭 9홀
2만5천5백원을 이용한 셈이므로 이론적으로 총 10만2천8백원 상당을 이용한
것으로서 7만1천2백원의 실 손해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 것도 일정을 잘못 잡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손해가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 손해액은 1인당 약 8만원 내외로서 8명으로 계산시 60여만원에
달하므로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50만원은 실 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아가 소비자의 경우는 여행사의 과실로 친구들끼리의 모처럼의 즐거운
주말 여행이 훼손된데 대한 정신적피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신적피해부분은 계량이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수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양당사자가 상호 합의토록 함이 최선인데 여기에는 여행기회의 희소성이나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중대성 정도,피해내용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나 관습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보통의 경우 계약금액을 넘는 수준의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이 사건은 실손해 55만원, 정신적피해 80만원등 1백35만원
배상으로 합의하였음을 밝힌다.
이병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