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 인천 등 전국 27개 무역항을 드나드는 선박은 입.출항
신고때 선박폐유처리실적을 항만당국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가동되는 선박폐유저장시설은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유류
오염방제조합에 의해 전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선박의 불법 폐유해상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무역항내 선박폐유 투기방지대책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그동안 어항이나 연안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폐유처리확인증을 요구하던 것을 국내외 대형상선이 드나드는
무역항으로 확대, 지방해운항만청에 폐유처리실적을 제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올연말부터 잇달아 완공될 예정인 전국 14개 선박폐유저장시설의
운영을 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에 맡겨 사설시설의 t당 10만~60만원보다 훨씬
싼 3만원에 폐유를 수거, 저장토록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해상오염의 신속한 방제를 위해 지난 4월 설립한 해양
유류오염방제조합에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폐유저장시설운영을
맡기는 대신 폐유저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시설운영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해양부는 사설 폐유저장시설의 수거 및 저장비용이 과다한데다 입.출항
선박의 폐유투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안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