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6일 증권시장에서 주식보유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찬반양측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나눠지는 이른바 섀도 보팅방식으로 처리돼 있다.
상장협은 이같은 중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주주 고유권한에 대한 제약이며
9산권에 대한 침해로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결권이 직접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이사선임방법,
인수방어전략 등 주주제안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표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각종 정보청구권 등 소수주주의 권한을 기관
투자가들도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대리행사 등과 같은 위임장 경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에 대한 감시및 감독기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홍열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