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질주주 증명제"가 도입돼 주주들의 권익행사가 쉬워진다.

26일 증권예탁원은 내년 4월부터 주주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주주들도
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라는 증명을 받으면 주주총회 소집 등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소액 주주들도
예탁원으로부터 실질주주라는 증명서만 받으면 회계장부 열람이나 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권한을 수시로 행사할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일반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은 예탁주식을 반환받아 명의개서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주주총회 소집 등 주주들이 수시로 행사할수
있는 권한행사를 할수 있었다.

예탁원은 이와함께 주주들이 실질주주 증명을 청구할 경우 지체없이 주식
발행회사에 이를 알리도록 해 회사측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펄프나 OB맥주 등 소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이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한 사례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후 소주주들의 권한행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