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중인 한화종금이 우학그룹의 이학 회장을 비롯해 신극동제분
서라벌관광 신성총업 마이카서비스 등 우학그룹의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한화종금은 우학그룹 계열사 등을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8조 위반혐의로 신고했는데 지주회사 설립및
전환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것은 지난 94년이후
처음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26일 우학그룹은 4개 계열사와 이학 회장의 부친 명의로
지난 16일현재 한화종금 지분 19.26%를 매집한 것으로 밝혀졌고 4개 계열사별
주식매입금액은 해당 회사 총 자산의 50%를 훨신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고 통상 총자산의 50%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
을 매집할 경우 주된 사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데 있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도록 돼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신극동제분의 경우 작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1백68억원에
불과하나 지난 16일 현재 기준으로 한화종금 주식을 56만3천주(지분율 6.63%)
를 확보했고 주식 취득시기 등을 감안해 볼때 취득가액이 1백8억원에 달해
주식 취득가액이 총자산의 50%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극동제분은 한화종금 외에 우학물산(주)의 주식 7억4천4백만원어치를,
서라벌관광(주)의 주식 9억2천4백만원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
법상 지주회사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총업은 작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92억5천만원으로 제주서라벌 주식 20억
4천만원어치를, 서라벌광광 주식 22억원어치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화종금 주식을 30억4천1백만원어치(지분율 1.54%)나 사들여 다른회사 출자
규모가 총자산의 50%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총액이 4억8천1백만원에 불과한 마이카서비스는 한화종금 주식을
59억9천여만원어치(지분율 4.69%)를 확보했고 서라벌관광은 자산총액이
2백68억6천만원에달하지만 한화종금 주식을 69억6천여만원어치(4.99%)를
매집, 우학그룹 계열사로서 한화종금 경영권 지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고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우학
계열사들의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데 있는지의 여부가 공정
거래법 위반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고인의 내용대로 우학 계열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면
공정거래위원위원회는 지분매각명령을 내릴수 있게 된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