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올해 사업연도결산에서 큰폭의 환차손이 예상되는 대한항공 등
항공회사와 선박회사 등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는 이환균 총리실행정조정실장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그동안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당기순손실이나 순익으로 처리돼왔으나 최근 기업회계기준
자문위원회에서 잔존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자본
증감으로 처리토록 결정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이번 세법시행령수정으로 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에
대한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가 98년까지 유지되며 공업디자인업종도 기술
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업디자인업종은 매출액의 3-5%까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며 기술인력개발비의 5%(혹은 증가지출분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종업원1백인이하 병원과 50인이하 의원이 포함돼
투자준비금의 20%를 손금으로 삽입할 수 있게 되며 접대비한도도 자기자본의
1%에서 2%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상호신용금고의
만기5년이상 예적금뿐만 아니라 농수축협의 5년이상 장기예금 및 부금도
새로 포함된다.

또 한국통신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이 내년말까지
1년연장되며 기간통신업자의 정보통신연구개발출연금이 기술개발준비금사용
기준에 추가된다.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 시설용유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문화체육부가 CD롬에 대해서도 도서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는
주장한데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의결했다.

< 김성택기자 >

기업회계기준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증관위에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