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10인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로 지급대상이 확대돼 97년하반기부터
앞당겨 지급된다.

또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월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신설되며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이 내년부터 현행
1천억원에서 2천억원씩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정리해고된 실업자를 해당사업주의 알선으로 1명이상 고용하거나
알선없이 일정수준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근로자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해주는 "실직자 채용장려금기금"이 신설된다.

신한국당은 26일 개정된 노동관련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지원대책을 토대로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 1월께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대책에서 고용정리때 고용보험에 의한 전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는 업종을 현행 신발 섬유 등 5개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창업교육
지원금제도"를 도입,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한 창업지원강좌와 위탁교육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을
무주택자 또는 60평방m이하의 주택소유자에서 85평방m이상의 주택소유자로
까지 확대하고 저축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기위해 초.중.고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내에서 입시과목을 포함,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리 7%로
제공되는 "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 97년부터 연간 5백억원
씩을 지원하고 중고생자녀 장학기금도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