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6일 국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새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노동법개정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그동안 경제계가 반대해온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은 아쉬우나 일단 2000년까지 연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의 요건이 오히려 강화돼 당초 기대에 못미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9개월간 노사간에 논란이 돼왔던 노동법개정이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 "노동법개정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회복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
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인 만큼 개정내용을 놓고 더 이상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기협중앙회는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의 요구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등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무협은 "노동법개정은 현저히 약화된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개선하고 경제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동법개정 직후 민노총 산하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경총을 중심으로 즉각 대책마련에
착수, 정면 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