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전격 처리에 대해 노동부는 전혀 예상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단 홀가분하다는 표정.

만일 내년으로 법처리가 지연되면 법개정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

노동부의 한국장은 "역사적인 노동법개정작업이 여야합의로 원만히 처리
되지 못한 것은 일단 유감"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개정안 내용중 정리해고
요건이 대폭 강화된 대목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될것"이라고 지적.

그는 이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시점이 오는 2000년으로 연기된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일단 노동계의 혼란을 막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면서 "그럼에도 합법화가 무산된 민노총의 반발로 새해 벽두부터 노동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돼 다행스럽다"면서
"사실 지난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발족 이후 7개월여동안 노개위와 정부
관련부터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인 만큼 정부개정안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평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와관련,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노사의식과 관행이 새롭게
설정되게 됐다"면서 "이제 노사양측 모두는 새 노동관계법을 토대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