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냥을 할 때도 국가시험을 통과했다는 자격증이 필요하게
된다.

또 조수보호구역은 반드시 관할시.군에 신고해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6일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5년 유효기간의
"수렵면허증"을 발부토록 관계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1월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관련법규 및 조류생태학, 총기관리요령 등에
관해 5시간이상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부받게 되며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수렵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수렵장내에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또 국가가 지정한 조수보호구역에 대해 종래와 달리 시.군에
신고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 출입을 허용키로 하고 한강하구둑과 서산
간척지 등 전국 7백17개소에 산재한 14만7천ha(4억4천1백만평)에 대한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허가없이 야생조수를 생포 또는 포획한 사람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등 65종의
조수를 불법포획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