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6일 오전6시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소집, 오세응국회부의장
사회로 연말정국의 최대쟁점인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7분여만에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당초의 정부안을 일부 수정, 이날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시기를 당초의 97년에서 2000년
으로 3년간 유보되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신한국당의원 1백57명 가운데 김수한국회의장과 외유중인
김윤환상임고문을 제외한 1백55명이 참석했다.

오부의장은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개의를 선언, 곧바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대한 기명.무기명표결 방법에 대한 여야의 요구안을
모두 부결시킨뒤 법개정안들을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신한국당의 이홍구대표는 "두 법안의 시급성에 비춰볼때 빠른 시일안
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으나 야당의 물리적 저지입장이 확고해
어려운 선택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그러나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인 만큼 원천무효"라고 반발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자민련 김종필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기습처리에
항의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김영삼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 이날밤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조세형, 자민련 한영수부총재와
양당 3역이 참석하는 8인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김수한국회의장과 오세응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27일 제출키로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