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 방법으로 그동안 이용해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6일 자민련 박철언
의원 등 2명이 낸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판전 증인신문 제도는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는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공격하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빼앗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 93년 6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 몰래 홍성애라는
여인으로부터 "박의원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원의 수표와 현금이 든
007가방을 건네받는 것을 보았다"는 공판전 증인신문조서를 받아내자
헌법소원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