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도/전화료 50% 할인..정부 복지대책위, 9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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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부터 일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은 공공건물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편의시설부담금과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 복지추진대책을 확정,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키로 하고
내년 <>3월부터 새마을호를 제외한 모든 철도요금은 50% <>4월부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화이용료는 50%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부터
절반만 받기로 했다.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에는 TV수신료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확대, 현재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을 올해의
2%에서 3% 늘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 설립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 등 장애인 고용대책과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습제 운용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설립 등 장애인 특수교육강화책도
마련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은 공공건물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편의시설부담금과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 복지추진대책을 확정,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키로 하고
내년 <>3월부터 새마을호를 제외한 모든 철도요금은 50% <>4월부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화이용료는 50%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부터
절반만 받기로 했다.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에는 TV수신료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확대, 현재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을 올해의
2%에서 3% 늘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 설립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원 등 장애인 고용대책과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습제 운용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설립 등 장애인 특수교육강화책도
마련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