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조기시정제 실시...일본, 부실은행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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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부실채권 처리방안의 하나로 경영이 악
화된 금융기관을 사전에 선별, 경영부실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행정조치
하는 "금융기관 조기시정제도"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자기자본비율(총자산중 자기자본이 차지
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밑으로 내려간 금융기관을 경영개선지도 대상으로 정
해 행정지도한뒤 경영이 더욱 악화돼 채무가 자산규모를 초과하면 영업정지
까지 내릴 수있게 된다.
대장성은 내년 6월까지 관련법을 정비,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8%아래로 내
려간 경우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대상으로 정해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실시토
록 명령을 내린다.
단 국내영업만 하는 금융기관은 행정지도 대상 기준이 자기자본비율 4%이하
다.
그 다음단계로 국제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4%이하로 떨어
지면 <>자산매각 <>지점신설 금지 <>배당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을 합산할 경우 자산가치가 플러스이거나 <>합리적 경
영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채무초과 상태라도 업무
정지및 개선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불량채권 대책과 관련,각 금융기관은 회수가 불가능한 "파탄채무자"와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는"요주의 채무자"등 2-3단계로 나눠 상응하는 부실채
권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일본 대장성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감독당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수 있으며 파산한 금융기관의 처리도 신속히 진행할수 있게 됐
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
화된 금융기관을 사전에 선별, 경영부실 상태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행정조치
하는 "금융기관 조기시정제도"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자기자본비율(총자산중 자기자본이 차지
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밑으로 내려간 금융기관을 경영개선지도 대상으로 정
해 행정지도한뒤 경영이 더욱 악화돼 채무가 자산규모를 초과하면 영업정지
까지 내릴 수있게 된다.
대장성은 내년 6월까지 관련법을 정비,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8%아래로 내
려간 경우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대상으로 정해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실시토
록 명령을 내린다.
단 국내영업만 하는 금융기관은 행정지도 대상 기준이 자기자본비율 4%이하
다.
그 다음단계로 국제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4%이하로 떨어
지면 <>자산매각 <>지점신설 금지 <>배당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을 합산할 경우 자산가치가 플러스이거나 <>합리적 경
영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채무초과 상태라도 업무
정지및 개선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불량채권 대책과 관련,각 금융기관은 회수가 불가능한 "파탄채무자"와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는"요주의 채무자"등 2-3단계로 나눠 상응하는 부실채
권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일본 대장성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감독당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수 있으며 파산한 금융기관의 처리도 신속히 진행할수 있게 됐
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