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 1월1일부터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된다.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선사 인수 및 지분참여가 가능하게 되며 대리점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을 해온 외국해운회사의 국내현지법인 설립도 허용돼
해운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운송과
카페리선의 컨테이너화물운송 등에 대해 제한 허용해왔던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99년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내년중 해운업계와의 공청회를 통해 개방후 국내선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뒤 98년중 해운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원 고시사항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도 98년중
고쳐 99년부터 시행키로 재경원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내항여객운송업과 내항화물운송업 등 내항해운부문은
연안무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치않는 국제관례에 따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은 <>지난 93년 해상화물운송
주선업과 LNG수송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개방 <>95년 컨테이너화물 국적선
우선이용제 폐지 <>98년말 석탄 제철원료 등 전략화물에 대해 국적선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지정화물제 폐지에 이은 해운분야개방계획의 마지막 조치로
외항해운업의 완전 개방을 의미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