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자도 소주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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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는 밑술을 증류해서 이슬처럼 받아내는 술이라 해서 로주라고도
하고 화주 한주 또는 아라키주라고도 불른다.
술의 증류법은 중세 페르시아에서 발달했고 아라비아에서 원나라와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주를 아라비아에로 아락 (arag)이라 하는데 만주에로 알키, 평북
지방에서 아랑주 또 개성지방에서 아락주라고 불르는 것을 보면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소주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고려 충렬왕 때로 몽고군을 통해서
도입됐고 그 뒤 이를 즐기는 무리가 생겨나서 소주도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특히 몽고군의 주둔지였던 안동카 개성 제주도에서 제조법이 발달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유지돼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유행해서 "단종실록"에는 문종이 죽은 뒤 단종이
상제노릇 하느라 허약해져서 대신들이 소주를 마시게 해 기운을 차리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지봉유설"에는 근세에 와서 사대부들이 호사스러워져 소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야만 그만 두며 이 때문에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소주는 약용으로 마시거나 왕이나 사대부들이 마셨던 술이었는데
점차 일반 서민에게 보급돼서 지금은 대중주가 되었다.
그후 1965년 정부의 식량정책 일환으로 곡류 사용이 금지됐고 소주는
고구마 당밀 타피오카 등을 원료로 한 주정을 희석시킨 희석식 소주가
돼 버렸다.
이 희석식 소주에 대해 자도소주회사제품을 50%이상 구입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주세법이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 결정이
내렸다.
이에따라 76년에 도입된 "자도소주구입제도"가 20년만에 폐지가 불가피
하게 됐다.
현재는 판결이유로 주세법 38조7항이 소주업자들의 영업선택권과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 119조가 우리나라 경제의 자유경쟁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당연한 결정이라 할수 있다.
자유경쟁원칙이란 소비자의 권리이고 또 생산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주세법 38조7항은 95년7월 "삼풍참사"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막바지에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원입법으로 통과됐었다.
아마도 당시 국회의원들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구의 이익때문에 강행했었고 결국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는 다시는 이처럼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을 선거구 등 구차한
이익때문에 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
하고 화주 한주 또는 아라키주라고도 불른다.
술의 증류법은 중세 페르시아에서 발달했고 아라비아에서 원나라와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주를 아라비아에로 아락 (arag)이라 하는데 만주에로 알키, 평북
지방에서 아랑주 또 개성지방에서 아락주라고 불르는 것을 보면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소주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고려 충렬왕 때로 몽고군을 통해서
도입됐고 그 뒤 이를 즐기는 무리가 생겨나서 소주도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특히 몽고군의 주둔지였던 안동카 개성 제주도에서 제조법이 발달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유지돼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유행해서 "단종실록"에는 문종이 죽은 뒤 단종이
상제노릇 하느라 허약해져서 대신들이 소주를 마시게 해 기운을 차리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지봉유설"에는 근세에 와서 사대부들이 호사스러워져 소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야만 그만 두며 이 때문에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소주는 약용으로 마시거나 왕이나 사대부들이 마셨던 술이었는데
점차 일반 서민에게 보급돼서 지금은 대중주가 되었다.
그후 1965년 정부의 식량정책 일환으로 곡류 사용이 금지됐고 소주는
고구마 당밀 타피오카 등을 원료로 한 주정을 희석시킨 희석식 소주가
돼 버렸다.
이 희석식 소주에 대해 자도소주회사제품을 50%이상 구입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주세법이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 결정이
내렸다.
이에따라 76년에 도입된 "자도소주구입제도"가 20년만에 폐지가 불가피
하게 됐다.
현재는 판결이유로 주세법 38조7항이 소주업자들의 영업선택권과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 119조가 우리나라 경제의 자유경쟁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당연한 결정이라 할수 있다.
자유경쟁원칙이란 소비자의 권리이고 또 생산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주세법 38조7항은 95년7월 "삼풍참사"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막바지에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원입법으로 통과됐었다.
아마도 당시 국회의원들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구의 이익때문에 강행했었고 결국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는 다시는 이처럼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을 선거구 등 구차한
이익때문에 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